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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을 유권자 투표용지 6장.나머지 5장 ... 확진자·격리자 28일 오후 6시30분~오후 8시 투표

6.1 지방선거 및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도내 사전투표소 43곳에서 이뤄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간 전국 3551개(제주 43곳) 투표소에서 치러진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역 선거인수는 56만5084명(제주시 40만9110명, 서귀포시 15만5974명)으로 확정됐다.

 

2018년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다 3만2569명(6.1%)이 늘어났다. 직전 선거인 20대 대통령선거 보다는 2623명(약 0.4%) 늘었다.

 

제주지역 일반유권자는 오는 27~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된다.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갖고 가야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제주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5장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제주도지사, 제주도의원, 교육의원, 정당투표 등이다. 

 

단,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주시을 유권자들은 6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자신의 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 선거인으로 분류돼 회송용 봉투도 함께 받는다.

관외 선거인은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하고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포함)의 경우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한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하지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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