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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 31일까지 민관합동 집중 단속 ... 지난달 11개 업체, 차량 29대 적발

일상회복의 특수를 노리고 타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를 제주로 반입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도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타 시·도 등록 렌터카를 7월 31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2018년 9월 21일부터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가 제한(렌터카 총량제)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렌터카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도는 자동차 대여사업의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 교통정책과장을 반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렌터카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합동단속을 시작한 결과 지난 2일 기준 총 11개 업체(도내 6개, 도외 5개) 차량 29대를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도내 등록업체에 대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타 시·도 등록 렌터카는 경찰관서 수사의뢰 및 관할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에도 타 시·도 등록 렌터카 불법 영업에 대해 581대를 단속해 영업정지 2개 업체(104대), 과징금 부과 2개 업체(197대, 1억6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3개 업체(266대)에 대해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타 시·도 등록 렌터카 9개 업체(14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지난달 기준 도내 렌터카 113개 업체가 렌터카 2만9800대를 등록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징금 부과·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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