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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거구획정위, 서귀포 대륜동도 독립 선거구로 조정…교육의원 선거구 유지

 

2개의 선거구를 분리하고 1개의 선거구를 통합하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확정됐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자연마루 회의실에서 ‘제18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갖고 표결 끝에 일도2동 선거구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하고 결과보고서를 도지사 권한대행에게 제출했다.

 

선거구 획정에 기준이 되는 인구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정한 전국시도의회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인 지난해 10월31일이다.

 

지난해 10월31일 기준 제주도 전체 인구는 67만8135명(주민등록 67만6569명, 외국인 1566명)이다.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른 상·하한 인구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 기준을 3대 1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편차 상한선을 크게 웃돈 제주시 아라동선거구는 아라동 갑(1통~4통, 10통~11통, 13통~23통, 25통~26통, 31통~32통)과 아라동 을(5통~9통, 12통, 24통, 27통~30통)선거구로 분구됐다.

 

제주시 애월읍선거구 또한 애월읍 갑(애월리, 곽지리, 금성리, 봉성리, 어음리, 납읍리, 상가리, 하가리, 용흥리, 신엄리, 중엄리, 구엄리, 고내리)과 애월읍 을(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 하귀1리, 하귀2리,  상귀리, 수산리, 고성리, 광령1리, 광령2리, 광령3리)선거구로 나뉘었다.

 

아울러 제주시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일도2동 선거구로 합구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인구수가 미달된 정방·중앙·천지동의 경우 인근의 서홍·대륜동 선거구를 일부 조정해 정방·중앙·천지·서홍동으로 묶고, 대륜동을 별도 선거구로 두기로 했다.

 

제주시 연동 갑과 을선거구도 인구수에 따라 조정돼 연동 갑(1통~21통, 37통, 45통~47통)과 연동 을(22통~36통, 38통~44통, 48통, 50통)로 조정됐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고홍철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5개월간 18차례의 선거구획정위원회와 현장 설명회를 여는 등 도민 의견이 반영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6월 1일 지방선거 전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안이 반영된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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