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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중앙·천지동 통폐합 등 및 최적안 논의 거듭 ... 29일까지 조례 통과해야

 

오는 6월1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최종 결론이 22일 내려질 전망이다.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도내 선거구에 대한 통폐합안 논의에 들어갔다.

 

선거구 재조정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하는 방안과 인구 수가 적은 한경‧추자면 선거구를 한림 선거구로 합치는 방안, 제주시 일도2동갑.을 선거구를 합구하는 방안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0일에도 선거구 재조정 방안과 관련해 3가지 안을 놓고 최적안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3시간 가량 이어진 토론을 통해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획정위는 22일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라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갖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의원 의석수를 지역구 1석, 비례대표 1석씩만 늘렸다. 당초 3명 증원안에서 2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속해서 선거구 조정안을 논의중이다.

 

우선 인구가 크게 늘어나 헌재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크게 상회하는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불가피하다.

 

이들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기존 선거구 중 1곳은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 시행일(20일) 이틀 후인 2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돼야 한다. 

 

도의회는 시행일 후 9일까지인 오는 29일까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오는 29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의회의원 정수 및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등을 강제로 조정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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