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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쳐 15일 본회의 최종처리 ... 선거구 획정 후 공천일정 급물살 전망

 

제주지역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곧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는 이번 선거까지는 유지될 전망이다.

 

현재 제주와 관련해서는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정개특위에 상정돼 있다.

 

이 중 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원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개정안이 오는 14일 소위를 통과하면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들어간다.

 

해당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지역구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명)에서 46명(지역구 33명, 비례대표 8명, 교육의원 5명)으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3월 투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구 간 인구비례를 3대 1로 변경 결정한 바 있다. 

 

가장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차이가 3대 1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지난 1월 말 기준 제주지역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만915명, 상한선은 3만2743명이다.

 

하지만 분구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을 통.폐합해야 돼 선거구 획정 논쟁을 피할 수 없다. 통.폐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주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개정안이 제시됐다.

 

권고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5월 말 기주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3만8243명)와 제주시 애월읍 선거구(3만7223명)가 각각 갑과 을로 분구돼 의원 2명이 늘어난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1명 더 는다.

 

증원시 한경·추자면 선거구(1월 말 기준 1만936명)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1월 말 기준 8935명)는 인근 선거구와 재조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주지역은 이 법안의 통과 여부를 기다리면서 거대 정당의 공천 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도내 일부 정당에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도의원 후보 공천 일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을)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교육의원 제도 관련 조항을 전면 삭제한다. 제주특별법 제63조 교육위원회 설치 조항을 비롯해 ▲제64조 교육위원회 구성 ▲제65조 교육의원 선거 ▲제66조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제67조 교육의원의 겸직 금지 ▲제68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제69조 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이다.

 

또 제주도의회 의원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하도록 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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