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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순 "권리당원 일부 일면식 없는 경쟁후보 메시지 받아" ... 상대측 "사실무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태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아라동, 더불어민주당)는 7일 긴급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제주도당의 책임있는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예비후보는 "저는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권리당원 명부를 지난해 8월경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지역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출된 권리당원 명부를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것에는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번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출한 권리당원들에게 경쟁 후보의 이름으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세지가 발송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모집된 권리당원 중 상당수가 경쟁후보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은 저의 가족과 친인척 중심으로 저에게만 당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라면서 "제가 제출한 권리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출이 이뤄졌다면 제가 권리당원 명부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회만이 가능하다"면서 "당원명부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당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법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후보가 상대후보가 제출한 당원명부를 입수해 선거운동을 하였다면 이는 불공정 경선을 넘어서 경선조작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일"이라며 "제주시 을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 불공정, 불법적 행위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출된 권리당원 명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A후보는 <제이누리>와의 통화를 통해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해 전달받은 연락처를 토대로 학력 등 저를 소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권리당원을 특정지은 사실이 없다. 당원명부 유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당원명부 유출 의혹으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특정 후보를 돕던 도의원이 7만여명의 당원 이름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이 담긴 당원명부를 경선에 활용하기 위해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연루된 도의원과 민주당 당원 등 당사자들은 최종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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