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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일 경선 후보 확정 및 당원투표.여론조사 거쳐 30일 전 공천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까지 제주도지사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오는 30일까지는 지방선거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신청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3일째 이뤄지고 있다.

 

당은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이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광역·기초단체장, 시·도의원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례도 제외대상이다.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에서 배제된다. 

 

투기목적 다주택자도 후보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이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이날 후보자 공모 절차가 완료되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엄격한 후보 적합도 조사를 거쳐 경선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오는 12일쯤 후보자 면접을 치른 뒤 20일 전후 당원투표 및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지사 공천 후보는 국민 50%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해 오는 30일 이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공관위는 앞으로 4차례 더 회의를 거치면서 각 지역의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엔 오영훈 국회의원,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나서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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