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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식 선거캠프, 공직선거법 위반 조사 의뢰 ... :공무원인 경우 문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모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무소속) 선거캠프는 민주당 모 도지사 예비후보의 배우자인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제보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A씨가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론조사 응답을 독려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대선후보와 자신의 배우자인 예비후보를 연계해 지지를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일반인인 경우 문제가 없으나 A씨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며 해당 메시지 내용과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되는 A씨의 신분 등의 정보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A씨 신분이 공무원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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