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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원상복구 명령키로 … 설치 단체 "자진철거 계획 없다"

 

시민단체의 전격적인 거사에 결국 보훈청이 맞섰다. '제주4·3 학살 주범'이라는 평가를 받는 박진경 대령 추도비에 설치된 감옥 조형물이 다시 철거될 운명에 처했다.

 

제주도 보훈청은 박진경 추도비에 감옥 조형물을 설치한 시민사회단체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보훈청은 "이 조형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 부지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으며, 조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52년 당시 관덕정 경찰국 청사 내에 세워졌다가 제주시 충혼묘지로 옮겨진 박진경 추도비는 국립제주호국원 조성 과정에서 지장물로 지정돼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이전됐다.

 

4·3 관련 단체와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앞서 지난 10일 이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제목의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했다.

 

이번 조형물 설치에는 제주민예총,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 제주위원회, 제주다크투어, 제주통일청년회, 4·3연구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무명천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제주문화예술공동체,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민주노총 제주본부, 4·3기념사업위원회 등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박진경은 왜왕에게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소위 출신에 미군정 지시로 4·3 학살을 집행했던 자"라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추모비를 철창에 가둔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청의 방침에 대해 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더라도 자진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한 뒤 도민에 대한 무차별 진압을 감행했으며,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결국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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