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구름조금동두천 17.5℃
  • 맑음강릉 15.8℃
  • 구름조금서울 19.1℃
  • 구름조금대전 18.4℃
  • 맑음대구 19.9℃
  • 맑음울산 17.1℃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8.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1℃
  • 구름많음강화 15.5℃
  • 구름조금보은 17.4℃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6.6℃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3월8일까지 ... 유권자는 말(言)·전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가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선거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