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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24일까지 ... 도 "유흥시설 방문손님 출입자 파악 쉽지 않아"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9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제한한다.

 

도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고,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진단검사를 꺼리고 있어 연쇄감염을 줄이고자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룸살롱과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도내 유흥업소 776개소, 단란주점 582개소, 노래연습장 318개소가 해당한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관리자·운영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또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일주일간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와 관련해 종사자와 이용객 등 3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유흥주점 동선 공개 이후 현재까지 총 71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고, 양성 2명, 음성 668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4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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