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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류 ... “하수처리 검토 필요”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일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제394회 임시회 중 회의를 열고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의원들은 각 민간특례사업으로 도시공원 내 대단위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용수공급 및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희현(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 의원은 “제주시지역 하수처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건설계획안을 심사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냐”면서 “주민 반발과 재원 확보 문제로 제주 하수처리장이 진척되지 않았고 2025년에도 완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상하수도 문제로 도시기능 자체가 마비인 상태”라며 “하수가 하루 30t만 발생해도 건축행위 시 유량조정조를 설치해 새벽에 하수를 균등하게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을 세우고 정신차리고 했어야 했는데 지금 2025년으로 밀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안을 심사해야 하는 자리에서 왜 상하수도 문제를 다뤄야 하는지 정말 통탄스럽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 오등봉·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 공원 조성에 따른 건축 행위 제한이 해제된다.

 

당초 제주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해당 지역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2019년 9월 민간특례사업으로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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