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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반대단체, 제주경찰청에 고발 ... 계획부지 인접토지 정보 유출 의혹

 

국토교통부 직원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접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주제2공항반대단체가 해당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6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A씨와 친인척 B씨 등 2명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비밀이용금지 위반'과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A씨와 B씨가 함께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 정보를 발표 이전에 유출해 계획부지와 인접한 약 1만5000㎡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이들은 고발장에 "A씨가 주변 지인들에게 제2공항 개발입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도 담았다.

 

비상도민회 강원보 상임대표는 "최근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부지 투기사태와 이번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한 투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면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A씨를 내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비상도민회의는 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부와 문재인 대통령은 도민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월 진행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찬반 여론조사에서 제주도민 대상 조사는 반대가 오차범위 안팎으로 우세했다. 성산읍 주민대상 조사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성산읍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찬성을 제2공항 추진의 뜻으로 해석했다. 원 지사는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공식 발표를 냈다. 이후 찬반단체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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