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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민원 접수, 30일 자가격리 이탈 확인 ... "재발방치 차원 강력대응"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무단이탈한 40대 남성에 대해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를 접수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 고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내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24일부터 자가격리를 하던 이들 중 한 명이 주거지를 이탈한 것 같다는 민원 정보를 지난 29일 입수했다.

 

도는 이후 이 제보를 토대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A(47)씨는 30일 오전 9시경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자택에 있다고 말했지만 현장확인 결과 부재중인 것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실제 자가격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0일 오전 10시20분경 사전 고지 없이 경찰・보건・자가격리 전담 공무원과 함동으로 자가격리 실태를 불시 점검했고 그 결과 A씨가 주거지를 이탈해 부재중임을 확인, 즉각 복귀토록 조치했다.

 

A씨는 즉각 복귀한 뒤 다시 자가격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시 서부보건소와 사실 확인을 거쳐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이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침 위반 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 예방법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지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제주도내 자가격리자는 이날 오전 0시 기준 총 150명이다.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484명의 자가격리자 중 334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됐다.

 

또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 90명에 대해서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가 이뤄지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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