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이 추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신고 건의는 2018년 제6차 추가신고 접수가 끝난 이후에도 추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된데 따른 것이다. 3월 현재 추가신고 요청 건수는 희생자 32건 및 유족 857건 등 모두 889건이다.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신고는 2000년 4.3 특별법 제정 후 2018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를 통해 희생자 1만4442명 및 유족 7만2845명 등 8만7287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바 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신고를 하지 못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 4.3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