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노조가 첫 파업에 나선 가운데 파업 배경을 놓고 사측과 노조가 엇갈린 주장으로 대립하고 있다.
개발공사 측은 협상 결렬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 규범을 어길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이 계속 말을 바꿨다”고 맞섰다.
강경구 제주도개발공사 경영기획본부장은 27일 오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도개발공사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측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지방공기업은 예산편성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기준을 계속 어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파국은 막아보려고 했는데 새벽 2시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며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 기준 상한선이 있는데 그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단체협약 체결시) 그 범위를 너무 벗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이 말한 기준은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총인건비 예산은 전년도 인건비 예산 대비 최대 4.2%의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사측은 협의과정에서 인건비 4.2% 상승에 더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5.7%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두 9.9%의 인건비 상승이다. 이럴 경우 근로자 1인당 약200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노조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돌연 사측이 자신들이 제안한 안을 철회하고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본부장은 이에 대해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잠정 합의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사측이 협의 과정에서 하루 동안 세 번이나 말을 바꿨다”며 “경영진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거나 단체협약 체결에 의지가 없으면서 부당노동 행위로 걸리지 않기 위해 나서는 척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협의 과정에서 문제되는 사항을 사측에 물어보니 법령위반이 걱정된다고 해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단체협약 항목을)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그런데 사측이 체결을 못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합의된 사항 중 명절 상여금 120%가 있었는데 사측에서 이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해서 삭제했다. 그런데 다시 사측이 체결을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측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안이 복리후생비 5.7% 인상이었다. 노조 측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이를 뒤집으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 제주도 차원의 개입을 의심했다.
노조 측은 오는 30일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공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에는 노조원 617명 중 사업장 필수요원 및 수습사원 등 44명을 제외, 573명이 참여한다.
개발공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삼다수 생산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현재 약 11만2000t의 비축물량이 있어 약 한 달 반 정도는 물량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