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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 지난 3일 항소장 제출 ... JDC 상대 소송전도 장기화

 

제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하 예래단지 개발사업)의 공사중단에 따른 제주도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에 버자야제주리조트가 항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3일 제출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해 3월 예래단지 개발사업의 공사중단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예래단지 개발사업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제주도에 2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8일 기각됐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이보다 앞선 2015년 11월6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해 3월20일 대법원이 예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자 손해를 입게됐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1심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난달 18일 버자야 측 변호인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역시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법적공방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힘들어졌다.

 

예래단지 개발사업은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협약,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다.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서귀포시는 이어 2005년 10월 JDC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계획을 인가했다. 이듬해 JDC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 12만4500㎡를 강제 수용했다.

 

그러나 이 강제수용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하고 사업자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공사는 2015년 7월부터 중단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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