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단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 5일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인허가 등을 포함,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개 행정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20일 대법원이 관련 토지주들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이에 있었던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으나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때문에 JDC는 인허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이러한 주장에 맞서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사항 중 하나는 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유원지’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1997년 서귀포시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의 부지 중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서귀포시는 2003년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이듬해 JDC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지방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 12만4500㎡를 강제 수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유원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하지만 예래단지의 경우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관광수익 창출이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 공공성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면서 “예래휴양단지가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관련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예래단지와 관련된 토지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예래단지와 관련해 토지소송에 참가한 토지주들은 약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예래단지 사업부지의 토지주인 진모(53)씨는 지난 1월 JDC를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그룹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협약,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의 판결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