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 각종 인허가가 모두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향후 줄소송이 예상되는 등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13일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하지만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관광수익 창출이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 공공성보다는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에 중점을 둔 점” 등을 들어 “예래휴양단지가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의 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예래휴양단지가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국토계획법에서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진 인허가 등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관련 토지주들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사이에 있었던 토지수용재결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수용위원회 등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으나 인허가 관련해서는 별도의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JDC는 인허가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제주도와 서귀포시 등을 상대로 인허가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을 통해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토지를 강제 수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사업시행자로서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버자야그룹의 법적 대응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협약,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다.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서귀포시는 이어 2005년 10월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을 인가했고, 이듬해 JDC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토지 12만4500㎡를 강제 수용했다.
그러나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한편 JDC는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소송이 장기화돼어 지역주민과 도민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소송에 아쉬움이 많다”고 밝혔다.
JDC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와 협의 후 지역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