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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으로 위장, 나이트클럽 무용수의 음란 나체쇼를 촬영한 증거물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28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 받은 이모(47)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2016년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제주 모 나이트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2016년 6월21일 손님으로 위장해 현장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들을 입건했다. 결국 무용수와 종업원, 대표 등 3명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해 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은 이에 반발해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풍속영업 규제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풍속업소에 출입해 검사하는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해당 규정은 수사기관으로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해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손님으로 위장해 출입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자료로 사용 가능하지만 법정에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가 된다”며 “결국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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