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긴밀한 협조로 중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했다. 제주에서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중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과 함께 공조, 중국 범죄인 A(32)씨 등 남성 1명과 여성 4명,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중국 낙양시 일대에서 피해자 71명에게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중국화 약 1576만 위안(한화 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5일에서 22일 사이에 연이어 제주에 들어왔다.
이들의 범죄를 감지한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20일 우리 경찰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중국정부의 요청에 외교부는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다.
외교부에서 범죄인 인도요청이 들어오자 서울고등법원은 대상자들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서울지검은 지난 1월23일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주지검에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위임했다.
이후 제주지검은 제주지방경찰청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에 들어갔다. 경찰이 제주에서 대상자들을 검거하고 제주지검에 신병을 인도, 제주지검은 지난달 28일 대상자들을 서울구치소로 호송했다.
서울고법은 이들에 대한 인도심사 후 중국에 신병인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검거는 제주에서 외국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 대상자를 검거한 첫 사례다.
제주지검은 “향후 외국과의 사법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관광 등을 빌미로 제주로 피신한 외국 범죄인들을 검거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평가하며 “외국인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