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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도청 브리핑에 오영훈 다시 반박 ... "오류 시정 의지 없어 안타깝다"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에 대한 제주도와 민주당의 의견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박에 대한 재반박 양상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논란도 증폭되고 있는 모양세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기한 우선차로제 관련 법적 문제에 도내 인사들도 힘을 더하는 형세가 펼쳐지자 도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반박했다. 이에 오 의원은  도의 브리핑 내용을 다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오영훈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청이 27일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선차로제와 관련된 문제제기에 반박을 했다”며 “도가 법령을 무시한 무리한 제도 추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오류를 시정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우선차로제는 시행 전부터 법령적용에 대해 제주경찰청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도가 밀어붙이자 제주경찰청에서 경찰청에 질의를 했고 경찰청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경찰청은 현재 회신을 받은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완비하지 않고 우선차로제를 시행, 단속을 벌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단속 당사자들이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제도는 더 큰 혼란을 맞이할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단속을 시작하려는 모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법령해석의 주체는 이를 소관하는 중앙부처의 몫”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행할 수 없다. 도는 중앙부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우려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 의도’라며 대결국면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법령 정비가 부족한 부분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리고 있다”며 도의 브리핑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도가 “대중교통우선차로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도지사의 권한이며 법적 근거(도시교통정비 촉진법)를 갖추고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소관하는 기관은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라며 “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우선차로제를 시행한다고 주장하지만 도로교통법에 특정차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전용차로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를 위배해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국토부는 ‘도지사가 마음만 먹으면 타 법에 규정된 내용을 임의대로 변경해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 법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또 제주도가 근거하고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대해 “시장이 1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 법 제34조의 취지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 ‘한시적·제한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상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이 조항을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도가 “섬이라는 제주도의 특성상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못한다”고 한 반박에 대해서도 “답답하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같은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한 도로교통법상 특례를 규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8월 제주경찰청에서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를 무시했다”며 “도는 이런 시도도 하지 않고 기존의 법령만 적용한다. 그래서 ‘무리한 추진’이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 도가 “서울, 대구, 부산에서도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신촌에서 운영중인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차로’가 아니라 ‘지구’다. 전용차로의 형태가 아니라 신촌 일대에 버스를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운행을 아예 제한한 것이다. 택시는 심야에만 통행하도록 했다. 도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가 운영중인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제도를 운영하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규제심의 가결이 났다. 때문에 경찰이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서울경찰청은 사전에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처음 문제제기를 할 때 우선차로제에 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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