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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적용, 집행권한은 제주도지사 ... 국토부 협의사안도 아니"

 

제주도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에 대한 논란에 적극 대응에 나섰다. 우선차로의 법적근거와 관련된 지적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영훈 의원이 지난 26일 발표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을 반박했다.

 

오 국장은 먼저 “우선차로제는 ‘제주특별법’ 제430조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일부 차로를 대중교통 및 영업용 자동차 등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통행속도 및 정시성 향상을 도모하고 여객서비스 개선과 도로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행위반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규정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와 제60조,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시작과 함께 우선차로제의 본격적 시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적법한 근거가 없어 단속의 근거도 없다는 지적에 대응한 것이다.

 

이에 앞서 경찰청과 국토부는 우선차로제의 운영이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시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일정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순 있지만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은 시행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법제처 역시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경찰 측은 그러면서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에 나설 수도 없음을 강조했다.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오 국장은 우선차로제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국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 이상 통행”이라며 “하지만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은 시간당 60대 정도다.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경우 도로의 여유용량이 많아 비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의 교통량과 달리 ‘섬’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타 지역과 연결되는 버스교통량의 제약 등 제주 특성에 맞게 하면서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며 “택시와 전세버스 등의 통행 허용도 마찬가지로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이어 “서울시 등 일부 대도시에서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도지사가 지정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행제한에 따른 단속권한과 위반차량에 대한 법칙금 부과 권환은 이원적으로 돼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국장은 택시의 통행에 대해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 신촌의 경우에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16인승 이상 차량과 특정시간대 택시 통행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차로 운영에 적용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며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반박했다.

 

오 의원이 “도가 우선차로제에 8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비판한 부분에도 반박했다. 오 국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선차로는 3개 구간 15.3km”라며 “우선차로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시설비, 신호체계시스템 구축비 등 모두 115억원이 투자됐다”고 반박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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