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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조업금지구역 들어갔지만 조업은 안해" ... 제주해경, 불법조업 추가조사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선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사고와 관련, 어선 선장이 입건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03현진호(여수선적·40t)의 선장 강모씨(51)를 입건했다.

 

해경은 조업 중 어선이 전복되고 선원이 사망해 업무상 과실치사 및 선박전복 혐의를 적용했다.

 

해경에 따르면 강씨는 조업금지구역에 들어간 사실은 일부 시인을 했지만 “조업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불법조업 혐의 적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강씨는 또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 “고의로 끄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V-Pass는 어선의 출항 및 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무선설비 장치다. 해양사고가 났을 때 어선의 위치를 긴급구조신호와 함께 발신하기도 한다.

 

해경은 지난해 12월28일 오전 5시52분부터 현진호의 V-Pass 신호가 잡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현진호가 V-Pass를 고의로 끄고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V-Pass가 오작동과 고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 V-Pass를 비롯한 각종 항해장비에 대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과수는 4일 오후부터 감식에 들어갔다.

 

현진호는 이날 어획물을 이적한 후 현장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인 여부는 추후에 결정된다.

 

현진호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5시36분께 선장 강모씨와 선원 7명 등 모두 8명이 탄 채로 한림항을 출항했다. 이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 전복됐다.

 

구명벌에 탄 6명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33분께 사고해상에서 동남쪽으로 약 5.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구명벌에 탄 6명 중 1명은 의식이 없어 제주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실종자 유모(59)씨 와 지모(63)씨는 파도가 높아 구명벌에 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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