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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받는 차별이 해소될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이 제주도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이 건의안은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간호조무사 차별 철폐 건의안은 김용범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와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어 이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철폐키 위해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들도 “일정 기준 또는 경력을 충족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에 비해 간호조무사들은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받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도입 등으로 간호인력난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활성화 차원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도 시설장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의안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의 ‘직원 자격기준’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및 자격기준 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 규정 신설 내용도 담겨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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