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제주 동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 표선면과 성산읍 지역에 피해복구비 59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도는 19일 표선면·성산읍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복구비 5900만원을 확정했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복구비로 농경지 0.33ha, 기장·콩·더덕 등 대파대(파종비) 32.43ha, 농약대 25.08ha로, 총 45개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우선 긴급 예비비 예산을 확보,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농작물 파종, 농약 방제 등을 실시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제주에선 지난 2일 동부 중간간지역에 2시간여 동안 난산리 244mm, 온평리 164mm의 많은 비가 내려 도로, 농경지 등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도는 차량고립, 차량통제, 건물침수, 농경지침수 등의 배수작업 등 17건의 응급복구를 실시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남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초등학교 교실이 물에 잠기고 차량이 고립되는 등 14건의 안전사고가 벌어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