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15일 제주선적 유자망 어선 B호(29톤) 선장 김모(51·전남)씨에게 밍크고래 1마리에 대한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서귀포 남동쪽 해상 40㎞ 부근에서 조업을 하던 중 밍크고래 1마리가 폐그물에 걸려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9시15분쯤 B호 선주 고모(54)씨를 통해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했다.
죽은 밍크고래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서귀포항에서 크레인을 이용, 육상으로 인양됐다.
죽은 고래는 몸길이 4.7m, 둘레 2m 정도로 사후 2~3일이 지난 상태였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확인되지 않자 최초 발견자인 김씨에게 유통증명서를 발급, 고래를 넘겼다.
고래는 울산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가까운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가 갖는다. 단 포획 등의 사실이 없고, 유통까지 금지되는 보호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한편 지난 3월13일 경북 영덕 해상에서 혼획된 4.7m의 밍크고래는 수협 위판장에서 4150만원에 팔렸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