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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 서류를 꾸려 수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및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A 법인 대표 양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자부담금 마련 능력이 없음에도 2011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주마클러스터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5억 5200만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다.

 

양씨는 경영악화로 형편이 어려워지자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A 법인이 기존 보조금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인 제주도가 알고 있었다면 보조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며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줘 엄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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