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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세계자연유산,도시지역 등 제외 ... "안전관리 주의"

제주도가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00일간 수렵장을 열고 운영한다.

 

제주도는 올해 수렵장 운영을 위해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 수렵금지 지역을 제외한 도내 554.67㎢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및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내에서는 수렵이 제한된다. 또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로 부터 100m 이내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은 수렵활동이 제한된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된다. 수렵장 출입 시 총기는 한 사람이 1정을 사용해야 한다.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 멧비둘기, 오리류 2종(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제주도는 수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해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에는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 21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 2명 등 전담인력을 운영해 총기사고 등 수렵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과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해 수렵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고대현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수렵장 운영으로 2억 원의 수렵장 사용료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와 국내․외 수렵 관광객들로부터 15억 원 정도의 소비로 약 17억 원의 직․간접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렵장을 찾은 사람은 도내 302명, 도외 118명, 외국인 20명 등 모두 440명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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