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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구속기소 …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묵인 드러날까

 

 

검찰이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날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께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일괄기소하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강당에서 직접 발표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지만, 본질은 이들과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어떻게 명시되는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검찰은 박 대통령 신분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했다. 이들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무산됐지만 검찰은 그간 조사한 피의자·참고인의 진술과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박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될 확률이 높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엔 박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적용 여부 역시 이날 가려진다.

 

검찰은 재단 모금 전후로 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이 독대를 한 점을 두고 재단 모금에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최씨가 롯데그룹에게 70억원을 후원받았다 압수수색 전날 돌려준 것에 대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씨에게 제3자뇌물수수죄가 적용된다면 박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안 전 수석은 본인이 롯데의 70억원 후원을 반대하며 돌려주자고 박 대통령께 건의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씨 등의 추가 비리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이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개인비리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현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등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했다.

 

최씨는 또 연구용역 수행 능력이 없던 더블루케이가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억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가 있다.

 

안 전 수석은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측이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강요미수)도 있다. 포레카를 인수한 중소 광고사 C사를 상대로 지분 80%를 넘길 것을 회유·협박하는 과정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기밀문서에는 외교·안보 관련 대외비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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