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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위헌 논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빼고 언론인 등 포함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60·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 제정안을 내놓자 세상이 들썩였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청렴성을 강조하고자 법이 마련됐지만, 일부 조항에서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포함시키면서 국회의원을 뺀 것을 놓고 거센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헌재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이 계기가 됐다. 여 검사가 수사 의뢰와 함께 벤츠 차량과 고가의 명품을 받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권익위가 나서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만든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2012년 8월 형사처벌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 김영란법을 입법예고했으나 당시 법무부 등 부처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7월 국무회의 통과 후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가 법 조항 등에 대해 서로 이견을 드러내며 갈등을 빚었다.

 

이듬해인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관피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 국회 제출 9개월 만에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에 대해 위헌소지 논란이 일었다.

 

결국 그 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고, 같은 해 12월 정기국회에서도 '세월호 패키지 3법(김영란법·유병언법·정부조직법)' 처리에서 김영란법은 제외됐다.

 

지난해 1월 정무위가 다시 법안처리에 나섰고, 제재 대상에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해 논란이 더욱 가중됐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직군까지 무리하게 포함해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는 지적에서다.

 

이후 정무위는 김영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통과시켰고, 여야는 지난해 3월 밤샘토론 끝에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포함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 내용을 추가한 최종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고, 부정청탁 금지 조항에서 선출직 공무원에게 예외를 인정하면서 국회의원이 제외될 여지가 생기는 등 '반쪽'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김영란 전 위원장 본인도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이) 원안보다 일부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한국기자협회,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심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 법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 분야만을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차별인지 ▲부정청탁 금지를 규정한 법 조항이 명확한지 ▲배우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3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란법)시행 전 결론을 내리기 위해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조계 등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올 9월28일 이전인 7월이나 8월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합헌보다도 결정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맞는 이상 합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며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을 공직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 위헌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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