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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지관리실태 조사결과, 청문대상자 3300여명 ... 대규모 농지처분 예고

 

제주도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소유한 농지가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득한 농지 중 31.7%가 휴경·무단점용·임의임대 등으로 쓰이고 있다.

 

외지인들이 투기 또는 개발을 염두에 둔 토지취득으로 보여 향후 제주도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는 2012년 1월1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도외인이 취득한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조사대상 1만2698필지 1756만5000㎡ 중 4032필지 557만3000㎡가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전체농지의 31.7%다.

 

이 가운데 휴경은 3492필지에 477만1000㎡로 전체면적의 27.2%, 무단전용은 209필지에 20만3000㎡로 1.1%, 임의 임대는 331필지에 59만9000㎡로 3.4%를 차지했다.

 

행정시별 면적은 제주시가 230만1000㎡, 서귀포시가 317만2000㎡다.

 

도는 이들 비정상적 관리 농지의 소유자가 이 농지를 실제 농업에 이용하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자치경찰과 함께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문 대상자만 3300명에 이른다.

 

농민이 아닐 경우 6개월간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할 방침이다.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농지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매해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4월6일 '제주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하고 제주농지의 이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원희룡 지사는 당시 "근래 제주의 개발과정에서 개발용지가 아닌 농지를 취득해 편법으로 개발하거나 개발을 도모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농지가 난개발에 잠식되고 수요공급과 가격이 왜곡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는 2단계로 도내 거주자 취득농지, 3단계로 1∼ 2단계 조사를 제외한 19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취득한 농지도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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