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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는 24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도의원 정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선거구 별로 최대인구 선거구가 최소인구 선거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됐다"며 "제주도의원 정수도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의원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으로 최소인구 선거구와 최대인구 선거구가 공직선거법 기준인 2배 이내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인구수 비례 2배 이내로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의원 선거구 또는 정수조정 문제를 새누리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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