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시 갑 선거구 새누리당 강창수 예비후보는 17일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 추진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공평부담기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사회는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설립과 같은 대형사업이나 정책들이 지역주민 갈등을 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갈등은 지역사회발전에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평부담기준데 도입 이유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공평부담기준제를 도입하면 개발 및 정책으로 인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공평부담기준제'는 특정지역에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 전체 차원에서 부담과 이익을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제도다.  미국 뉴욕시가 지난 1990년 공평부담기준(Fair Share Criteria)이라는 시 헌정 재정을 통해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제도로 꼽힌다.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사회만 봐도 하수처리장 및 쓰레기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립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나타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다”며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에게 공평부담기준제도를 통해 직접 보상을 해주거나 세금 감면, 일자리 제공 등의 간접 보상 실시 또는 혐오 시설 입지에 따른 예상 손실을 보험으로 벌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시 도두동과 한림읍 판포리에 하수처리장이 운영 중이지만 지역주민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인해 생겨나는 악취 등 불편들을 감수하고 있다”며 “영업시설을 제외한 하수처리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공평부담기준제 도입을 통해 하수도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안 등 보상대책이 다각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후보는 “이에 대한 비용부담은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공평부담기준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