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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선거구 새누리당 강경필 예비후보는 10일 "제주 어민 보호를 위한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및 갈치금어기를 신속 개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 수산업 조수입은 2014년 기준 8445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축산산업과 비슷한 규모로 제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며 "제주산 청정 수산물의 상품가치는 더욱 커져 가고 있어서 어장의 지속적인 관리・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어획고만 확보할 수 있다면 서귀포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주 본섬으로부터 7.4㎞ 이내는 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며 "조업금지 구역 기준점이 제주 본섬으로부터 설정돼, 제주부속 섬(우도, 마라도, 가파도 등) 인근에서는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 예비후보는 "부속 섬 부근도 풍부한 어족자원이 형성돼 있는 제주의 중요한 어장"이라며 "우선 대형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을 본도기준 12해리(22㎞)로 확대해 부속섬 등의 해역이 넓게 포함되도록 해 연안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고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갈치・참조기 조업 금지 기간 설정도 시급한 문제"라며 "7월부터는 제주 갈치성어기로 7월 한달을 금어기로 설정할 경우 연승・채낚이 어선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주는데 반해, 어장 피해가 큰 대형선망・저인망등에는 혼획률이 인정돼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는 기업형 어선들에게만 편향돼 혜택을 주는 형평성에 어긋난 수산자원보호 정책"이라며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는 낚시조업 어선이 아닌 그물조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수산업관계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비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잘못된 시행령 제정은 현직 국회의원들이 제주어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중앙부처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제주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중앙정부에 알리고 새롭게 개정되도록 조속히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예비후보는 "제주도내 어선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5월 한달간 치어보호차원에서 휴어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인정해 금어기가 재조정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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