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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는 4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갈치 금어기 지정은 어업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양 예비후보는 "7월 갈치 어획량은 1006톤으로 1년 위판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7월을 갈치 금어기로 정해 근해연승어선의 갈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제주도내 132척의 갈치 잡이 근해연승어선은 7월 한 달 조업을 하지 못해 1000여 톤 갈치 잡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특히 대형 쌍끌이어선과 근해 채낚기어선에는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아 근해연승어선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돼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현실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갈치 금어기 지정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예비후보는 "제주도내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월 갈치금어기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한 후 "국회에 진출하면 즉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서 7월 갈치 금어기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예비후보는 "그 이전에 제주도가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제주도내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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