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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가 7월 한 달동안 갈치 포획을 금지하는 '갈치잡이 금지' 수산자원관리법 재개정을 촉구했다.

문 예비후보는 31일 "7월 한 달은 제주도 어업인들이 갈치잡이에 주력하는 시기임에도 불구,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해버렸다"며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문 예비후보는 "갈치 등 어족보호 대상을 싹쓸이 하는 것은 대형선망 및 대형 안강망 어선들"이라며 "대형 어선들이 철망하거나 쉬는 시기인 7월을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한 것은 수산자원보호 정책 본연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미 정부 정책보다 먼저 제주도 근해연승어선은 매년 5월을 자율적인 휴어기로 지정, 어족자원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당장 제주도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효력이 발생하는 5월 1일 이전, 그리고 금어기로 정한 7월 전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재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20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과제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재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제주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에 있다"고 거듭 강조하며, "자치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대해서는 해당수역에 대한 자원관리 권한까지도 이양을 추진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말 국무회의에서 7월 한 달을 갈치 포획금지기간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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