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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830동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27억8000만원을 투입해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지붕재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이다.

 

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72억원을 투입해 3048동을 철거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나 개량하기를 희망할 경우 신청서를 읍·면·동에 접수하면 도가 매월 초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추진하게 된다.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의 절차 등으로, 처리까지는 약 2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슬레이트는 바람에 날릴 경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일반 철거업체에서 철거가 불가능하여 슬레이트 해체·제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환경공단(제주지사)과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해 철거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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