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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보상원칙 공표 ... "인접지역 주민도 대책 세울 것"

 

2공항 예정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성산읍 지역에 대한 보상방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공항예정지 주민들에게 대체농지와 대체 택지·주택 보급 등의 보상방안이 원희룡 제주지사의 입에서 나왔다.

 

하지만 원지역 주민과 달리 투기성 또는 영농과 무관한 토지소유주 등에 대해선 철저한 보상차별이 공언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 관련 보상대책·원칙을 공개하고 공항예정지인 성산읍 토지소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공항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1월부터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별, 가구별, 필지별, 시설별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원 지사는 먼저 "제주 미래를 위해 제2공항 건설을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훼손 대한 걱정과 주민들의 삶의 터전 상실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고 운을 뗐다.

 

원 지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도정은 환경과 보상을 포함한 해당지역 주민과 도민들이 우려하고 궁금해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큰 틀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문제에 대해 원 지사는 "공항개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산굴을 포함한 환경 문제만큼은 어떤 사안보다 우선해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이 투명한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상문제에 대한 원칙도 제시했다. 원 지사는 "공항예정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1차 조사결과 충분한 대안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오랜 기간 동안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재산 증식 등 주거, 영농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과 반드시 차별화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공항예정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공항건설로 토지의 이용과 개발에 제한되는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향후 진행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정을 통해 합당한 보상과 대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통해 개개인의 의견과 요구, 향후 희망사항까지 수렴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안들을 제시하고, 주민들 각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항 개발이익과 관련해서도 원 지사는 "제주도가 주도하게 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은 가급적 공공의 직접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민간투자를 유치할 경우 개발이익의 공공기여도를 판단에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내년 1월부터 주민소통을 위한 조직을 한 단계 강화해 운영하고, 공항예정지 내 토지 및 주택에 대해 개인·가구·필지·시설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전문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2공항 건설의 혜택이 자본가나 투기꾼이 아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제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제주도 자체조사 결과 제2공항 예정지내 시설물은 건축물 167동(허가 146, 무허가 21), 축사 9개소, 무세척공장 5동, 저온냉장고 1식, 양어장 1개소와 더불어 묘지와 태양광 발전 시설로 파악되고 있다.

 

건축물 중에는 주택과 창고가 각각 66동과 59동으로 대다수다. 이외에 숙박시설 20동, 근린생활시설 16동 등이 있다.

 

건축물 소유자의 거주지는 성산읍이 112동, 도외가 42동이며 성산읍 외에 거주하는 도민 소유 건축물은 13동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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