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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결과, 인척관계 선물용물품 구입에 주거래은행 선정도 주먹구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의결된 직원에게 최고성과급을 지급하는가 하면 간부와 인척관계 가게에서 재단 물품을 구입하고, 주거래 은행도 기준 없이 선정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5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한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모 팀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리고, 12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주거래은행 선정 및 직원 신규채용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제주도에 요구했다. 아울러 부적정하게 처리된 총 14건에 대하여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및 301만3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경징계를 받은 A팀장은 220억원 상당의 재단 육성기금 및 운영자금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면서 세부평가항목 채점없이 5000만원을 출연한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했다.

 

더욱이 기금예치 땐 단서조항에 이율을 변동금리로 명시, 사실상 제안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또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학사학위 취득자'로 공고해 놓고 자격 미달자인 졸업예정자를 선발했고, 지난해와 올해 공개 채용된 기간제 직원 채용의 경우 '문화나 문화복지, 사회복지 전공자'로 응시조건을 정해놓고 '경영학' 전공자를 잇따라 선발, 오히려 자격기준을 충족한 지원자가 탈락되는 등 채용업무도 부적정하게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더 가관이었다. 통상 성과상여급을 지급하려면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급해야 하지만 이사장이 평정한 근무평정 결과만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성과상여금을 하향 조정해야 하지만 거꾸로 최고 등급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A팀장은 재단방문자에 대한 홍보나 선물용 원두커피를 구입하면서 타 업체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며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곳에서 352만원 상당의 원두커피를 구입,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감사위는 원희룡 지사에게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 공개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자격기준에 맞지 않은 데도 채용하거나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어긴 문화예술재단에 기관경고를 요청했다.

 

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에게는 과다지급한 성과상여금 127만5680원을 회수하고, 재단 정기예금 등의 금리에 대해 제안서를 평가할 때 구체적인 예치금리 적용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위는 문화예술지원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위탁사업 예․결산 처리시 규정에 어긋나게 처리한 사례에 대해 예산총계주의에 따라 예․결산액을 명시적으로 편성하고, 실행예산 편성 시 수익금 편성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문화예술지원사업 결격사유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에 대하여는 처리기준 및 지원금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했다.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정관 및 제규정 등이 제대로 정비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하였고, 임직원 행동강령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 기증예술품 관리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주의하도록 요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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