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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공무원 등 4명 무더기 입건 ...직권남용, 신협법 위반도

 

보조금 비리에 연루된 제주도 전 감사위원과 공무원 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모 신협의 자금을 자신의 영농조합법인 보조금으로 쓴 혐의(신용협동조합법 위반)로 A(58)씨 등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특정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서귀포시 모 면사무소 면장 B(56)씨 등 모두 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3년 12월 자신이 이사장인 모 신협 직원 C(34)씨와 함께 신협 자금 866만원을 A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계좌에 이체한 혐의다.

 

지난해 10월 감사위원에 위촉된 A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8월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같은 시기 면장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 담당 공무원이 "특정업체를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고 하자 "제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1300만원을 A씨의 법인에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께 설립도 되기 전인 A씨의 또 다른 법인을 현장실사도 없이 감귤 관련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해 제주도에 2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공무원 D(56)씨도 입건했다. [제이누리=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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