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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검토 ... 세무서.경찰과 공조

 

천정부지로 제주지역 부동산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자 결국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설치, 대응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특히 제2공항 건설 발표 직후 성산읍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 구역도 확대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3일 제2공항 예정지 발표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 등의 예상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세무서·경찰과 합동으로 공조체계를 구축, 투기적 거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사항을 강력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투기대책본부는 매매계약 체결 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례 등 투기성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게 된다.

 

도민신고센터를 개설, 위반 사례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투기대책본부는 수시로 지역지가 동향 파악 및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 투기적 토지거래가 의심되거나 주민신고 사항에 대해 거래금액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사실을 정밀조사한다. 결과에 따라 세무서·경찰청과 정보를 공유, 즉시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최근 토지 및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 분양하는 행위, 공동주택 분양권 불법 전매 및 프리미엄 가격 거짓신고,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 등도 조사하게 된다.

 

투기대책본부는 특히 제2공항 주변지역인 표선과 구좌지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투기거래 사례 등 지가상승 분석과 향후 3개월 이상의 거래동향을 면밀히 비교·분석·검토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키로 했다.

 

강창석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제2공항 개발 사업지 발표 후 20여일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일부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투기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매매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토록 돼 있어 최소 3개월 경과 후 거래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기거래와 관련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반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적발시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했을 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상반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처분으로 총 48건(국토부 5건, 자체 조사 43건)을 적발했고, 과태료로 6억6300만원을 징수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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