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손님이 있는 호텔방에 몰래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42)씨에게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1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성적 충동을 느껴 중국 여행객 B(26·여) 등 3명이 잠을 자는 객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침입한 혐의다.

 

재판부는 "새벽에 여성들이 묵고 있는 방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