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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임처분이 내려진 진영옥(50·여)교사가 다음달 1일 교단으로 돌아온다.

 

제주도교육청은 진 교사가 별개로 제기해 승소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도교육청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본안 소송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에 따라 상고를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내달 1일자로 진 교사에 대해 우선 복귀토록 발령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해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 그동안 판결을 뒤집고 진 교사의 해임 취소소송을 기각하면 사실상 '해임처분' 효력도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안 소송에 대해선 상고장을 내달 3일까지 광주고검에 제출해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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