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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이 부여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및 제주도 교육공무원(유·초, 중등)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안'에는 세 자녀(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인사관리기준(유·초등) 개정안'에는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전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서지역 전보' 방법이 신설됐다.

 

'도서지역 전보'는 인사구역을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화해 도서지역 학교로 전보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내년 3월 1일자부터 시행되나, 4년간의 경과조치를 둬 2020년 3월 1일자부터 적용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를 키우며 교육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육가족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출산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산 정책에 큰 효과를 주고, 실제로도 출산율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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