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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정된 임시 공휴일인 14일 도청 민원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민원실을 내방하는 민원인들은 평일과 동일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여권 및 민원사무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해당기관 및 부서가 직접 민원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사용개시 신청' 등 즉시 민원 또는 전산시스템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민원처리를 할 계획이다.

 

김정학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여 도민들에게 신뢰를 쌓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몸소 실천하고,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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