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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업무 부적정 24명 신분조치 ... 행정조치 22건

 

제주의료원이 조직.인사.진료.회계 등 전방위 분야에서 업무 부적정 처리로 무더기 신분상 책임과 행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제주도 제주의료원(제주도립노인요양원 포함)의 2013년 5월 이후 업무에 대해 지난 6월 1일 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감사위는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의료원 직원 24명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책임을 요구했다. 또 부적정하게 처리된 업무 22건에 대해서는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및 95만4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조직·인사·복무분야와 관련, 인사규정에 맞지 않게 근무평정을 하면서 ▲ 인사위원회 심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2014년 정기 근무성적 평정을 하지 않은 사례  ▲ 「정관」 및 「직제규정」과 다르게 보건직 정원 3명을 초과 채용하여 현원으로 관리중인 사례  ▲ 「복무규정」을 위반해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

 

의료․진료분야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면서 사용목적, 환자의 동의 등 사본발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적정하게 발급이 이뤄진 사례가 드러났다.

 

가루로 만들어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7종의 알약을 알약상태로 섭취 못하는 일부 환자에게 가루로 만들어 투약한 사례에 대해서는 대체약품 확보 등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예산․회계 분야와 관련, 재무제표 작성 시 계정 과목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어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에 대하여는 적정 과목에 계상하도록 주의요구 했다.

 

의료장비 구입 시 적격심사 대상인데도 분할하여 입찰, 적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례, 장례식장 이용요금에 대한 수입결의 절차 미이행과 장례식장 이용요금 수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 요구했다.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의 경우 신규 직원 채용업무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례, 채용 시 임용제한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사례가 드러났다. 이 사례에 대해 감사위는 주의요구했다.

「노인요양원 운영규정」에 감봉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감급(減給)의 제제 범위를 초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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