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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지난달 31일자 항만예정구역 고시 ... 예정구역 화순항 포함 총 6개소

서귀포 안덕면 화순항이 마리나항으로 개발된다.

 

제주도는 화순항이 해양수산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으로 지난달 31일자로 지정․고시됐다고 4일 밝혔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한다.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제주도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이번에 추가 반영된 화순항을 포함, 강정, 김녕, 도두, 이호, 성산 신양 등 총 6곳이다.

중문항은 지난 4월 1일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에서 마리나 항만구역으로 변경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급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국제수준의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에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화순항을 반영 요청해 이번 수정계획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전국 연안항 기본계획에 이번 고시된 화순항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화순항 마리나개발에 따른 개발방향 및 계류시설(300척), 클럽하우스, 상업 및 숙박시설 등 도입시설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기본구상을 수립, 투자유치 공모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동북아시아의 요트 중간기항지로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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