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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특정감사결과, 부채감축 등 위해 23건 처분.4건 신분상 처분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개발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부채관리와 재무건정성 확보에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5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도내 3개 지방공사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부채관리실태와 재무건전성 전반에 대해 지난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특정감사 결과 감사위원회는 지방공사와 출자기관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해 23건의 처분요구를 했다.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4명에 대하여는 신분상 처분(훈계 2, 주의 2)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 중 부채관리 및 재무건전성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등의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우는 채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사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개발공사는 2014회계 사업연도 결산서 상 1억원 이상 외상값이 남아 있는 거래처는 12개로, 금액은 179억3200만원이나 됐다. 이들 업체들은 월평균 매출액보다 외상값이 더 많아 별도의 대금회수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 개발공사는 감귤농축액을 판매하면서 외상으로 8억7400여만원을 거래하다 해당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현재 5건 정도 된다.

 

제주관광공사는 대행사업비 정산을 소홀히 해 문제가 됐다.

 

제주도는 2014년도에 관광공사에 78개 사업 93억56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지원했다. 공사는 대행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바로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광공사가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를 한 7건에 대해 도청 실무자는 4건에 대해 3개월 가까이 되도록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3건은 정산검사를 하고도 집행 잔액을 반납받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매출채권의 안정적 회수를 담보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 내용에 담보조건을 추가하고,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채권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지방공기업과 출자기관의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경영공시항목 중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토록 시정요구했다.

 

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감채적립금 적립 규정 조례 정비와 감채적립금 적립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자산의 장기수선충당부채 설정 기준과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매출채권 회수 방안 마련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불일치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경영 및 재무관리에서 감사위는 지방공사의 이익배당금은 이사회 확정과 동시에 지급받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무관리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사업계획수립시 객관적인 자료검증과 자체 운영지침을 준수하고 각종 규정 또는 지침을 합리적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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