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박규헌 의원 대표발의, 독립유공자 가족 중 비급여자 1900여명 대상

제주도 보훈가족들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이 조례는 제주도의회 박규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하고 강익자, 고태순, 안창남, 이선화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도민 중 1950여명이 매달 4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원받는다.

 

수당 대상인원 1950명, 사망자 연간 257명으로 추계시 연간 9억75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수당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정 작업에 나섰지만 예산 제약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박규헌 부의장이 우선 조례 제정을 추진, 약 6개월간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과 관련해 보훈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 조례는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8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의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배우자,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중 손자녀로서 같은 법에 의한 보훈급여금 비급여자다.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도 본 조례의 지원대상이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사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규헌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기초 지자체 중 60%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시기적으로 조금 뒤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로써 보훈가족들의 한이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